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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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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경량 항공기는 국제항공연맹(FAI)에서 실속 속도 65km/h 이하, 최대이륙중량 450kg 이하로 정의하는 항공기이다. 각 국가별로 규정이 다르며,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정의되며, 안전 문제로 인해 여러 제한이 따른다. 초경량 항공기는 고정익기, 트라이크, 동력 패러슈트, 동력 패러글라이더, 자이로콥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조종 방식에 따라 2타식, 3타식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춘 초경량 항공기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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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항공기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동력 항공기
영어 명칭Ultralight aviation
일본어 명칭超軽量動力機 (초케이료쿠도우료쿠키)
한국어 명칭초경량 항공기
분류항공기
규제
최대 속도시속 65킬로미터 (40마일)
최대 이륙 중량450 킬로그램 (992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수상기)472.5 킬로그램 (1,042파운드)
기타 정보
ISSN1368-485X
캐나다 항공기 등록캐나다 민간 항공기 등록: 항공기 분류별 대수 결과

2. 정의

초경량 항공기는 작고 가벼우며, 저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지칭한다. 국가별로 정의는 다양하다.

Pegasus Quantum 145-912 초경량 트라이크


Flight Design CTSW


동력 패러글라이더


미국산 Pterodactyl Ascender 초경량 항공기 야영 비행


투명 마일라로 덮인 캐나다산 Lazair 초경량 항공기


발로 발진하는 동력 행글라이더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여러 국가 항공 당국은 경량, 저속 비행 항공기에 최소한의 규정을 적용했다. 이러한 항공기를 "ultralight" 또는 "microlight"라고 부르며, 중량속도 한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인증 안전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프랑스, 미국은 거의 없다. 규정 없는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기로 간주, 기체와 조종사에게 인가 조건이 부과된다.

초경량 항공기는 행글라이더엔진프로펠러를 장착한 "트라이크"부터 경항공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까지 다양하다. 호주에서는 체중 이동 조종은 "microlight", 조종면 조종 형식은 "ultralight"로 구분한다.

일본에서 초경량비행장치(超軽量動力機)는 국토교통성 항공국 항공정보순환문서(AIC)에서 규정한다.[44] 조종사 착석 자세로 비행 가능한 착륙(수상)장치 및 동력장치를 갖춘 간이 구조 비행기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45]

조건내용
구분조종면 조종형, 체중 이동 조종형, 패러슈트형
좌석단좌 또는 복좌
자중단좌: 180kg 이하, 복좌: 225kg 이하
날개 면적10m2 이상
실속 속도65km/h 이하
최대 수평 속도185km/h 이하
추진력프로펠러
착륙장치바퀴, 썰매, 플로트 등
연료 용량30L 이하
필수 장비대기 속도계, 고도계



초경량비행장치 운항은 국토교통성 항공국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 비행기보다 허가가 쉽다. 항공기등록증명, 조종사 숙련증명은 필요 없고, 기체, 조종사, 이착륙 장소 사전 항공법상 허가로 비행 가능하다. 필요 허가는 다음과 같다.

# 항공법 제11조 제1항 단서(항공기 허가)

# 항공법 규칙 제28조 제3항(조종사 허가)

# 항공법 규칙 제79조 단서(비행장 허가)

자동차 등보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면허 불필요 등 항공기 중 가장 신청이 간편하다. 1980년대 애호가 증가로 1988년 12월 기준 일본 내 738대 보유, 그중 346대가 복좌식이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사고 발생 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이 강하다. 주택, 도로 있는 지역은 비행 불가, 넓은 공간 비행은 큰 하천, 해변 등으로 제한. 이륙 장소 외 착륙도 불가하여 교통 수단 불가, 레저·스포츠 목적이다. 조종사 숙련증명서 불필요로 항공공학 지식, 조종 지식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한 초보적 인적 오류(과실)에 의한 항공 사고가 잦다.[46]

2. 1. 국제 기준

국제항공연맹(FAI)은 실속 속도가 65 km/h (40 mph) 이하이고, 최대이륙중량이 450 kg (992 파운드) 이하인 항공기를 초경량 항공기로 정의한다.[11] 각 국가별 상세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초경량 항공기 정의
국가유형정원최대이륙중량 (MTOW)시간면허기타 조건
오스트레일리아레크리에이션 항공기[3]2600kg; 수상기의 경우 614kg
경량 스포츠 항공기[4]2600kg; 수상기의 경우 650kg
브라질초경량 항공기2750kg주간 시계 비행 조건주로(또는 의도적으로)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에 사용[5]
캐나다기본 초경량 항공기2약 544.31kg주간 시계 비행 조건초경량 조종사 면허육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가능
고급 초경량 항공기2약 558.83kg주간 시계 비행 조건초경량 조종사 면허조종사가 초경량 항공기 승객 운송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승객 탑승 가능; 사전 통보 없이 통제된 공항에서 운항 가능[6]
유럽[7]육상기/헬리콥터, 단좌식1300kg주간 VFR초경량 조종사 면허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만 사용
육상기/헬리콥터, 이좌식2450kg주간 VFR초경량 조종사 면허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만 사용
수륙양용기 또는 수상기/헬리콥터, 단좌식2495kg주간 VFR초경량 조종사 면허수상기/헬리콥터와 육상기/헬리콥터 모두로 운항하는 경우 해당 MTOW 제한보다 낮아야 함
기체 장착 전 회복 낙하산 시스템을 갖춘 육상기, 이좌식2472.5kg주간 VFR초경량 조종사 면허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만 사용
기체 장착 전 회복 낙하산 시스템을 갖춘 육상기, 단좌식1315kg주간 VFR초경량 조종사 면허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만 사용
자이로플레인1~2560kg주간 VFR초경량 조종사 면허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만 사용
인도2낙하산 없이 450kg현행 비행 허가[8]
이탈리아울트라레제로(ultraleggero)1~2주간, 최소 약 152.40m자격 시험, 보험 및 건강 진단.[9]개방형 조종석 항공기의 경우에만 헬멧 착용 필요. 인구 밀집 지역과 사람들의 집합지 상공 비행 금지.[10]
일본초경량 동력 기계[11][12]1~2[11][12]주간 시계 비행 조건[13]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만 사용[12]
뉴질랜드뉴질랜드 1종1단좌식 510kg, 수상기의 경우 550kg; 실속 속도 45kn주간 VFR초경량 면허 필요제103조 초경량 항공기 운항 규칙,[16] 제103조 고시[17]
뉴질랜드 2종22인승 600kg, 수상기의 경우 650kg; 실속 속도 45kn주간 VFR초경량 면허 필요제103조 초경량 항공기 운항 규칙,[16] 제103조 고시[17]
필리핀비형식 인증 항공기[18][19]주간 VFR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용도
영국70kg 미만 비규제, 단좌식 비규제, 2인승 규제1~2[20]여러 정의, 최대 연료 적재 시 70kg부터 이륙 시 최대 중량 650kg까지주간 VFR70kg 미만은 면허 필요 없음, 그 외는 NPPL 면허 필요[21][22]레크리에이션. 유료 작업 불가.
미국초경량 항공기1공차 중량 약 115.21kg 미만 [23][24]주간면허 필요 없음5usgal 미만 연료 용량, 공차 중량 약 115.21kg 미만, 최고 속도 55kn, 최대 실속 속도 24kn 이하. 혼잡하지 않은 지역 상공에서만 비행 가능.
경량 스포츠 항공기2약 598.74kg; 수상기의 경우 약 648.64kg주간 VFR스포츠 조종사 자격증


3. 역사

초경량 동력항공기는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38] 초기에는 행글라이더나 경량의 간단한 구조의 항공기에 개량된 농업용 엔진 등의 소형 원동기를 탑재한 것이었다.[38]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동력비행을 원했고, 그 결과 많은 국가의 항공 행정 당국은 최소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량의 저속 비행 항공기를 정의하였다. 중량속도 한계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ultralight" 또는 "microlight"라고 불린다. 마이크로라이트의 인증을 위한 안전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독일의 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프랑스나 미국의 기준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 마이크로라이트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항공기로 간주되며, 기체와 조종사에게는 인가 조건이 부과된다.

영국, 인도, 뉴질랜드에서는 "microlight aircraft"라고 불리며, 프랑스에서는 ULM(Ultra Leger Motorisé)이라고 불린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체중 이동으로 조종하는 것을 "microlight", 조종면 조종 형식의 것을 "ultralight"이라고 구분한다.

마이크로라이트는 "트라이크"라고도 불리는 행글라이더엔진프로펠러를 단순히 장착한 것부터, 경항공기와 혼동할 정도로 일반적인 경항공기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항공 스포츠 단체인 국제항공연맹(FAI)의 정의에 따르면, 실속 속도가 65km/h 이하이고, 중량이 450kg 이하이다. 이 정의에 따라, 엔진이 고장 났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느린 착륙 속도와 짧은 착륙 활주 거리가 성능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상기수륙양용기에는 최대이륙중량의 10% 증량이 허용되며, 독일, 폴란드, 프랑스낙하산 설치에 추가로 5% 증량이 허용되는 국가도 있다.

4. 종류

초경량 항공기는 조종 방식,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 고정익기: 전통적인 비행기 스타일의 설계이다.
  • 무게 이동식 조종 트라이크: 행글라이더 스타일의 날개 아래에 엔진과 조종사를 실은 삼륜차가 매달려 있는 형태이다. 행글라이더 조종사가 비행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수평 조종대를 밀어 조종한다.
  • 동력 패러슈트: 동체에 장착된 엔진과 패러포일 날개를 가진 바퀴 달린 항공기이다.
  • 동력 패러글라이더: 배낭 엔진과 패러포일 날개를 가진, 발로 이륙하는 항공기이다.[35]
  • 동력 행글라이더: 모터가 장착된 발로 이륙하는 행글라이더 하네스이다.[35]
  • 자이로콥터: 동체에 장착된 엔진을 가진 회전익 항공기로, 헬리콥터와는 회전익이 동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엔진은 전진 추력을 제공하고, 회전 날개를 통과하는 기류가 날개를 오토로테이션 또는 "스핀업"시켜 양력을 생성한다.[35]
  • 헬리콥터: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초경량 항공기 범주에 포함되는 1인승 및 2인승 헬리콥터가 여러 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의된 보다 엄격한 초경량 항공기 범주에 포함되는 헬리콥터 설계는 거의 없다.[35]
  • 열기구: 미국에는 수많은 초경량 열기구가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와 호주에서 더 많은 열기구가 제작되어 비행했다. 일부 초경량 열기구는 홉퍼 열기구이고, 다른 일부는 바구니에 승객을 태우는 일반적인 열기구이다.[35]


초기에는 행글라이더나 경량의 간단한 구조의 항공기에 개량된 농업용 엔진 등의 소형 원동기를 탑재한 것이었다.[38]

마이크로라이트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동력 비행을 요구한 결과, 여러 국가의 항공 행정 당국에 의해 최소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량, 저속 비행 항공기로 정의되었다. 중량속도 한계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ultralight" 또는 "microlight"라고 불린다. 마이크로라이트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항공기로 간주되며, 기체와 조종사에게는 인가 조건이 부과된다.

국제항공연맹(FAI)의 정의에 따르면, 실속 속도가 65 km/h(40 mph) 이하이고, 중량이 450 kg(992파운드) 이하이다. 이 정의에 따라, 엔진이 고장 났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느린 착륙 속도와 짧은 착륙 활주 거리가 성능으로 요구된다.

4. 1. 조종 방식에 따른 분류

초경량 항공기는 조종 방식에 따라 크게 조종면 조종형, 체중 이동 조종형, 패러슈트형으로 나뉜다.

조종면 조종형은 일반 항공기처럼 조종간과 페달을 사용해 조종하는 방식으로, 승강타와 방향타만 사용하는 2타식과 보조익까지 사용하는 3타식으로 구분된다.

체중 이동 조종형은 '트라이크'라고도 불리며, 행글라이더와 유사한 형태에 엔진, 좌석, 착륙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조종사가 직접 몸을 움직여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기체를 제어한다.

패러슈트형은 패러글라이더에 엔진, 좌석, 착륙장치를 결합한 형태이다. 1983년 미국 슈나이더사가 처음으로 상용화했다.[1]

4. 1. 1. 조종면 조종형

승강타와 방향타를 가진 '''2타식'''과, 여기에 보조익을 더한 '''3타식'''으로 나눌 수 있다. 2타식은 조종간으로 두 개의 조종면을 조작하고, 3타식은 조종간으로 승강타와 보조익, 풋 페달로 방향타를 조작하여 기체를 제어한다.[1]

랜스 S-6ES 코요테 II

4. 1. 2. 체중 이동 조종형

행글라이더에 좌석과 착륙장치와 엔진을 장착한 듯한 기체로, "트라이크"라고도 불린다. 조종사는 몸을 움직여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조종한다. 일본에서는 착륙장치가 없고 을 사용하여 이착륙하는 것(착륙장치는 있지만 이착륙 시 발이 지면에 닿는 것을 포함)은 제외된다.

4. 1. 3. 패러슈트형

패러글라이더에 좌석과 착륙장치, 엔진을 장착한 형태의 항공기로, 1983년 미국 슈나이더사가 최초로 시판하였다.[1] 대한민국에서는 착륙장치가 없는 발 이착륙 방식은 제외된다.

패러포일을 수납한 상태의 패러슈트형 초경량항공기


비행 중인 패러슈트형 초경량항공기

4. 2. 기타 분류


  • 동력 패러글라이더: 배낭 엔진과 패러포일 날개를 가진, 발로 이륙하는 항공기이다.[35]
  • 동력 행글라이더: 모터가 장착된 발로 이륙하는 행글라이더 하네스이다.[35]
  • 자이로콥터: 동체에 장착된 엔진을 가진 회전익 항공기로, 헬리콥터와는 회전익이 동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엔진은 전진 추력을 제공하고, 회전 날개를 통과하는 기류가 날개를 오토로테이션 또는 "스핀업"시켜 양력을 생성한다.[35]
  • 헬리콥터: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초경량 항공기 범주에 포함되는 1인승 및 2인승 헬리콥터가 여러 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의된 보다 엄격한 초경량 항공기 범주에 포함되는 헬리콥터 설계는 거의 없다.[35]
  • 열기구: 미국에는 수많은 초경량 열기구가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와 호주에서 더 많은 열기구가 제작되어 비행했다. 일부 초경량 열기구는 홉퍼 열기구이고, 다른 일부는 바구니에 승객을 태우는 일반적인 열기구이다.[35]
  • 전기 추진 항공기: 배터리, 모터, 모터 컨트롤러의 발전으로 일부 초경량 항공기 분야에 실용적인 생산 전기 추진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러 면에서 초경량 항공기는 전력 시스템에 적합한데, 일부 기종은 저전력으로 비행이 가능하여 배터리 전력으로 더 긴 시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35] 2007년, Electric Aircraft Corporation이 초경량 항공기인 웨이트 시프트 트라이크를 전기 동력으로 전환하는 엔진 키트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8hp 모터의 무게는 약 11.79kg이며, 설계자인 Randall Fishman은 90%의 효율을 주장했다. 배터리는 5.6kWh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팩으로 구성되어 트라이크에서 1.5시간의 비행 시간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2007년 비행 충전 비용이 60UScent라고 주장했다.[36] 미국에서 초경량 항공기에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은 배터리의 무게이다. 연료로 간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무게는 항공기 공차 중량의 일부로 간주된다.[37] 에너지 밀도가 향상됨에 따라 더 가벼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문제점 및 규제

다른 나라의 초경량 항공기 규제는 다양하다.

영국의 초경량 항공기 규정은 현재 유럽 규정과 유사하지만, 헬리콥터와 자이로플레인은 포함되지 않는다.[29] 2007년에는 단좌형 규제완화(SSDR)라는 1인승 항공기 하위 범주가 도입되어 소유주에게 개조 및 실험에 대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다.[31] 2017년까지 모든 1인승 초경량 항공기의 항공 적합성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되었지만, 조종사는 초경량 항공기 면허(현재 NPPL(M))를 소지해야 한다.[31]

뉴질랜드의 초경량 항공기는 뉴질랜드 민간항공청(NZCAA)의 일반항공 규정[32]과 103편[33] 및 AC103-1[34]에 명시된 초경량 항공기에 특화된 규정을 따른다.

미국 FAA의 초경량 항공기에 대한 정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서 초경량 항공기를 규율하는 규정은 미국 연방항공규칙 103호 (FAR 103 Ultralight Vehicles)이다. 2004년 FAA는 다른 국가들의 초경량 항공기(microlight) 분류와 유사한 "경스포츠 항공기" 분류를 도입했다. 미국의 초경량 항공은 미국 초경량 항공 협회(USUA)가 대표하며, 이 협회는 국제항공연맹에 대한 미국의 항공 클럽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에서는 초경량 항공기를 ULM(Ultra Leger Motorisé)이라고 부른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레저용 항공기는 여러 범주로 분류되지만,[39] 가장 일반적인 범주는 최대 이륙 중량이 544kg(수상기는 614kg) 이하이고 착륙 자세에서의 실속 속도는 45노트 미만이며 정원은 2명 이하이다. 경량 스포츠 항공기의 새로운 인증은 2006년 1월 7일에 시행되었다.[40]

오스트레일리아에서 "microlight aircraft"는 정원이 1명 또는 2명으로 무게 이동으로 조종하는, 최대 이륙 중량이 450kg 이하인 것으로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microlight aircraft"는 "ultralight trikes"(초경량 트라이크)라고도 불리며, 3축으로 조종하는 "ultralight aircraft"와 구분된다. "microlight aircraft"와 그 조종사는 "Hang Gliding Federation of Australia" (HGFA)[41] 또는 "Recreational Aviation Australia" (RA Aus) 중 하나에 등록된다.[42]

5. 1. 기타 국가

영국의 초경량 항공기 규정은 현재 유럽 규정과 유사하지만, 헬리콥터와 자이로플레인은 포함되지 않는다.[29] 2007년에는 단좌형 규제완화(SSDR, Single Seat DeRegulated)라는 1인승 항공기 하위 범주가 도입되어 소유주에게 개조 및 실험에 대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다.[31] 2017년까지 모든 1인승 초경량 항공기의 항공 적합성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되었지만, 조종사는 초경량 항공기 면허(현재 NPPL(M)(국가 사설 조종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31]

뉴질랜드의 초경량 항공기는 뉴질랜드 민간항공청(NZCAA)의 일반항공 규정[32]과 103편[33] 및 AC103-1[34]에 명시된 초경량 항공기에 특화된 규정을 따른다.

미국 FAA의 초경량 항공기에 대한 정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서 초경량 항공기를 규율하는 규정은 미국 연방항공규칙 103호 (FAR 103 Ultralight Vehicles)이다. 2004년 FAA는 다른 국가들의 초경량 항공기(microlight) 분류와 유사한 "경스포츠 항공기" 분류를 도입했다. 미국의 초경량 항공은 미국 초경량 항공 협회(USUA)가 대표하며, 이 협회는 국제항공연맹에 대한 미국의 항공 클럽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에서는 초경량 항공기를 ULM(Ultra Leger Motorisé)이라고 부른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레저용 항공기는 여러 범주로 분류되지만,[39] 가장 일반적인 범주는 최대 이륙 중량이 544kg(수상기는 614kg) 이하이고 착륙 자세에서의 실속 속도는 45노트 미만이며 정원은 2명 이하이다. 경량 스포츠 항공기의 새로운 인증은 2006년 1월 7일에 시행되었다.[40]

오스트레일리아에서 "microlight aircraft"는 정원이 1명 또는 2명으로 무게 이동으로 조종하는, 최대 이륙 중량이 450kg 이하인 것으로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microlight aircraft"는 "ultralight trikes"(초경량 트라이크)라고도 불리며, 3축으로 조종하는 "ultralight aircraft"와 구분된다. "microlight aircraft"와 그 조종사는 "Hang Gliding Federation of Australia" (HGFA)[41] 또는 "Recreational Aviation Australia" (RA Aus) 중 하나에 등록된다.[42]

참조

[1] 서적 Spoilt For Choice WDLA UK
[2] 웹사이트 Canadian Civil Aircraft Register: Number of Aircraft by Category Result http://wwwapps.tc.gc[...] 2018-02-00
[3] 웹사이트 An overview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enabling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http://flysafe.raa.a[...]
[4] 웹사이트 Synopsis: the Light Sport Aircraft category https://web.archive.[...] 2013-07-15
[5] 웹사이트 RBHA 103A regulation, in Portuguese https://web.archive.[...]
[6] 웹사이트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Part I - General Provisions, Subpart 1 - Interpretation http://www.tc.gc.ca/[...] 2007-12-30
[7] 웹사이트 JAR 1 http://www.jaa.nl/pu[...] Joint Aviation Authorities 2004-11-01
[8] 웹사이트 Microlight/ultralight FAQs http://microlight.in[...] Microlight Aviation
[9] 웹사이트 Laws and regulations on ultralight aviation in Italy http://www.ulm.it/in[...]
[10] 웹사이트 Presidential decree 9 July 2010, n.133 http://www.ulm.it/in[...]
[11] 웹사이트 航空:超軽量動力機とは -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
[12] 웹사이트 サーキュラー No.1-007 超軽量動力機又はジャイロプレーンに関する試験飛行等の許可について https://web.archive.[...] 2015-03-20
[13] 웹사이트 超軽量動力機等に関する航空法第28条第3項の許可の手続き等について http://www.mlit.go.j[...] 2007-09-03
[14] 웹사이트 航空:超軽量動力機等の安全確保について -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
[15] 웹사이트 航空法 / Civil Aeronautics Act http://www.japanesel[...] 2009-04-01
[16] 웹사이트 Part 103 Microlight Aircraft Operating Rules | aviation.govt.nz https://www.aviation[...]
[17] 웹사이트 AC103-1 - Microlight aircraft operating rules | aviation.govt.nz https://www.aviation[...]
[18] 웹사이트 Angeles City Flying Club http://www.angelesfl[...]
[19] 웹사이트 Civil Aviation Authority Philippines http://www.caap.gov.[...]
[20] 웹사이트 The British Microlight Aircraft Association, new page 3786 https://www.bmaa.org[...]
[21] 웹사이트 learning-to-fly-in-sub-70-kg-aircraft https://www.bmaa.org[...] British Microlight Aircraft Association
[22] 웹사이트 Licensed Flying, so you want to be a pilot? http://www.bmaa.org/[...] British Microlight Aircraft Association
[23] 웹사이트 Title 14: Aeronautics and Space, Part 103 - Ultralight Vehicles https://web.archive.[...] 2007-01-00
[24]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www.usua.org/[...] United States Ultralight Association
[25] 웹사이트 The HGFA http://www.hgfa.asn.[...] Hang Gliding Federation of Australia
[26] 웹사이트 About the RA-Aus association and our mission https://web.archive.[...] Recreational Aviation Australia Inc 2007-08-00
[27] 웹사이트 PART 200 Aircraft to which CASR do not apply http://www.comlaw.go[...] 2007-07-00
[28] 웹사이트 The British Microlight Aircraft Association, new page 3852 https://www.bmaa.org[...]
[29] 웹사이트 Aircraft Types http://www.caa.co.uk[...] British Civil Aviation Authority
[30] 웹사이트 CAP 482 British Civil Airworthiness Requirements Section S - Small Light Aeroplanes https://publicapps.c[...]
[31] 웹사이트 The British Microlight Aircraft Association, new page 3852 https://www.bmaa.org[...]
[32] 웹사이트 Civil Aviation Rules https://www.aviation[...]
[33] 웹사이트 Part 103 - Microlight Aircraft - Operating Rules https://www.aviation[...]
[34] 웹사이트 Advisory Circular 103 https://www.aviation[...]
[35] 웹사이트 Electraflyer Flies Trike, Motorglider On Battery Power http://www.avweb.com[...] 2008-04-00
[36] 웹사이트 ElectraFlyer Technical details https://web.archive.[...] Electric Aircraft Corporation 2008-04-13
[37] 웹사이트 Experimenter http://experimenter.[...] 2013-02-01
[38] 서적 日本航空史 昭和戦後編 日本航空協会
[39] 웹사이트 http://www.raa.asn.a[...] 2010-11-25
[40] 웹사이트 http://www.raa.asn.a[...] 2010-11-25
[41] 웹사이트 The HGFA http://www.hgfa.asn.[...] Hang Gliding Federation of Australia 2008-05-25
[42] 웹사이트 About the RA-Aus association and our mission http://www.auf.asn.a[...] Recreational Aviation Australia Inc 2008-05-25
[43] 웹사이트 PART 200 Aircraft to which CASR do not apply http://www.casa.gov.[...] Legal Services Group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2008-05-25
[44] 웹사이트 用語集 A~C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 2018-05-19
[45] 웹사이트 超軽量動力機又はジャイロプレーンに関する試験飛行等の許可について(国土交通省航空局サーキュラー) https://www.mlit.go.[...]
[46] 웹사이트 超軽量動力機等の安全な飛行のために https://www.mlit.go.[...] 運輸安全委員会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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